환자 안내 · 권리와 의무

환자의 권리와 의무를
존중하고 함께 지킵니다.

본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「환자의 권리와 의무」를 외래·입원 진료 전 과정에서 보장하며, 환자분과 보호자께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함께 지켜 주실 의무를 안내드립니다.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식 기관에 상담·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환자의 권리

환자는 다음 네 가지 권리를
차별 없이 보장받습니다.

보건복지부 「환자의 권리와 의무」 표준안(2017)에 따른 본원의 기본 원칙입니다.

환자의 의무

안전한 진료를 위해
함께 지켜 주실 두 가지 의무

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서로의 협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.

분쟁·민원 안내

의료 분쟁이 발생하셨다면
다음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.

본원 내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외부 공식 기관의 상담·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