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와 의무를
존중하고 함께 지킵니다.
본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「환자의 권리와 의무」를 외래·입원 진료 전 과정에서 보장하며, 환자분과 보호자께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함께 지켜 주실 의무를 안내드립니다.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식 기관에 상담·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환자는 다음 네 가지 권리를
차별 없이 보장받습니다.
보건복지부 「환자의 권리와 의무」 표준안(2017)에 따른 본원의 기본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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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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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알 권리와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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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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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식 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안전한 진료를 위해
함께 지켜 주실 두 가지 의무
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서로의 협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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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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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.
의료 분쟁이 발생하셨다면
다음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.
본원 내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외부 공식 기관의 상담·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원 고객 상담
- 본관 1층 원무팀 · 033-741-5000평일 08:30 – 17:30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- k-medi.or.kr · 1670-2545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·중재 기관
- 한국소비자원
- kca.go.kr · 1372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hira.or.kr · 1644-2000진료비 확인 요청 · 비급여 자료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