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안내

필요한 증명서와 신청 절차를
한 화면에서 안내드립니다.

진단서 · 의무기록 사본 · 영상자료 사본 등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발급은 본관 1층 발급창구에서 진행되며,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달라집니다.

  • 발급 위치 본관 1층 발급창구 진단서 · 사본 · 영상자료
  • 운영 시간 평일 08:30 – 17:30 토 08:30 – 12:00 · 일·공휴일 휴진
  • 원무팀 033-741-5000 전화 문의 안내
01

발급 가능 서류

원주성모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주요 서류를 종류별로 안내드립니다.

진단서

담당의가 환자의 상병과 진료 내용을 기재한 공적 서류입니다.

  • 일반진단서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
  • 병사용진단서반명함판 사진 2장 · 신분증 지참
  • 사망진단서유가족이 환자 정보 제공
  • 출생증명서본원 출생 시 1부 무료
  • 장애진단서관할 동사무소 양식 3장 지참

의무기록 사본

진료기록 · 검사결과 · 처방전 등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해 드립니다.

  • 본관 1층 사본발급창구에서 신청
  • 매수에 따라 차등 비용 적용 자세한 비용은 §4 참조
  • 필요한 부수만 신청 권장 검사 종류에 따라 매수가 많아질 수 있음

영상자료 사본

X-ray · CT · MRI 등 영상 검사 결과를 매체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본관 1층 영상자료발급창구에서 신청
  • CD · DVD 매체 검사 용량에 따라 선택
  • 매체별 비용은 §4 참조

입원 · 퇴원 · 통원 확인서

입원 · 퇴원 · 외래 통원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단순 확인 서류입니다.

  • 본관 1층 발급창구에서 신청
  • 발급 가능한 종류와 비용은 원무팀에서 안내드립니다

진단서 종류별 발급 비용

일반진단서 · 사망진단서 · 장애진단서 등 진단서별 발급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페이지의 제증명수수료 분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02

신청 방법

진료를 받으시면서 함께 신청하시거나, 발급창구를 직접 방문하시는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진료 중 신청

진료를 받으시면서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.

  • 진료과 외래 접수
  • 담당의에게 진단서 · 사본 · 영상자료 신청
  • 발급창구에서 수납
  • 서류 수령

발급창구 직접 방문

이미 진료가 끝났거나 진료 없이 서류만 받으시는 경우입니다.

  • 본관 1층 발급창구 방문
  • 신분증 · 구비 서류 제출
  • 수납 후 서류 수령

신청 자격에 따른 구비 서류는 §3 신청 자격에서 안내드립니다.

입원 환자의 경우

퇴원 1~2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요청하시면 퇴원 절차와 함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03

신청 자격 · 구비 서류

의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, 누가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. 빠른 비교표에서 자신의 경우를 확인하신 뒤 해당 항목을 펼쳐 보십시오.

신청자별 빠른 비교

신청자 자격별 구비 서류 비교
신청자필요 서류
A 환자 본인사진 신분증 1종
B 친족4종 ·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사본, 자필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C 지정대리인4종 · 위 항목 중 동의서 대신 자필 위임장 추가 지참
D 환자 동의 어려움3종 · 친족만 신청 가능 (사망 · 의식불명 등)
A 환자 본인 신청 사진이 있는 신분증 1종만 지참하시면 됩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 · 주민등록증 · 운전면허증 · 여권 등

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.

B 친족 신청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 · 원본,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작성
  • 가족관계증명서 · 환자와의 관계 증명

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, 자필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.

C 지정대리인 신청 형제자매 · 보험회사 등 친족 외의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 · 원본, 1주일 이내
  • 환자 자필 위임장 · 원본, 1주일 이내

재위임(복대리)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D 환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사망 · 의식불명 · 행방불명 ·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
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임도 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
  • 해당 사실 증명 서류 · 사망사실확인서 · 진단서 등

공통 안내

자필 동의서 · 위임장은 원본만

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,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작성하신 서류만 유효합니다.

유전자검사 결과

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).

신분증 대체 서류

교도소 ·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(당일만), 군 복무 중인 분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.

동의서 · 위임장 양식

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본관 1층 발급창구 또는 원무팀(033-741-5000)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

04

발급 비용

의무기록 사본과 영상자료의 매수 · 매체별 비용입니다. 진단서 등 다른 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의무기록 사본

의무기록 사본 매수별 비용
매수비용
1 ~ 5매매당 1,000원예: 2매 2,000원
6매 이상매당 100원예: 7매 5,200원 (5매 5,000원 + 2매 200원)

영상자료 매체

영상자료 매체별 비용
매체비용
CD10,000원 / 장
DVD20,000원 / 장검사 용량에 따라 선택

진단서 · 제증명 수수료

일반진단서 · 사망진단서 · 장애진단서 등 각 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페이지의 제증명수수료 분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출생증명서는 본원 출생 시 1부 무료이며, 진단서 재발급 시 진찰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05

운영 안내

발급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입니다.

위치
본관 1층발급창구
전화 문의
033-741-5000
발급창구 운영 시간
구분시간
평일 (월~금)08:30 – 17:30
토요일08:30 – 12:00
일요일 · 공휴일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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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증명서 발급과 비용에 관해 자주 들어오는 문의는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비용 · 증명서 카테고리에서 검색하기

FAQ 페이지의 비용 · 증명서 카테고리에서 영수증 · 진단서 · 보험 적용 등 자주 묻는 질문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FAQ 비용 · 증명서 보기 →